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8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66.09㎡를 인도하고, 2015. 3. 12.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66.09㎡를 인도하고, 2015. 3. 12.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