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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8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66.09㎡를 인도하고, 2015. 3. 12.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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