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663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지상 2층 118.46㎡를 인도하고,
나. 15,8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지상 2층 118.46㎡를 인도하고,
나. 15,84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