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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29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73.44㎡를 인도하고, 2019. 3.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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