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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45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2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는 파병부대 이동지원 및 F 시신 운구 외에도 B 내 테러단체 및 북한 관련 정찰, 정보수집 및 첩보활동, 대사관 직원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② 제1심법원이 원고의 업무수행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직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원고의 업무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③ 이 사건 상이는 국방무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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