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임원들인 A, G, E, F는 위 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신들과 그 가족들 명의로 원고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되, A과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1,314,143,060원을, G과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1,760,364,440원을, E와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5,966,538,940원을, F와 그 가족들 명의로는 금 958,953,560원을 각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A은 본인 겸 피고들(A의 자녀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6.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1,314,143,06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임원인 G, E, F도 같은 날 위 각 해당 금액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0. 6. 28. 원고와 A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제2조(차용금) (1) 원고는 2010. 6. 28. 금 1,314,143,060원(A : 금 50,000,000원, 피고들 : 각 금 421,381,020원)을 A 및 피고들에게 대여한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한다.
제4조 (담보 등) (1) 원고와 A 및 피고들은 협의하여 차용금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실행일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된 담보물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3) A 및 피고들은 차용금을 연대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상환) (1) A 및 피고들은 2013. 6. 28. 차용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0. 6. 29. 위 전체 대여금 100억 원을 H은행에 개설된 H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로 전액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5. A과 피고들에게'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