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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562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년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진행하는 공매절차에서 평택시 C 외 4필지와 그 지상 아파트 280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공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지를 받았고, 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등 필요자금 합계 100억 원을 ‘공로금 10%, 이자 월 1.5%, 차용기간 입금일로부터 3개월’로 하여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2. 4. 이 사건 제1약정상 차용금을 115억 원으로 증액하되 차용기간을 입금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에스크로 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차용금 115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D(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오빠)은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F은 2015. 9. 16. D과 ‘피고가 2016. 8. 30.까지 원고에게 2억 원, D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D은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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