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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0 2013구합549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원고

회사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서귀포시 C에 소재한 D식물원 운영 등을 하는 회사 참가인 입사일 1992. 6. 1. 근무지 D식물원 관리팀 담당업무 검표 소속 노동조합 E노동조합 F지부 D식물원분회 노동조합 내 지위 F지부장 징계 종류 해고 일자 2012. 8. 6. 징계 사유

1. 교육 및 업무거부 주동(‘제1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의 사유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칭함) - 2010. 8. 24. 복직자 대상 회사 자체교육 거부 주동

2. 근태불량 - 무단결근: 2010. 8. 25., 2010. 8. 26., 2010. 8. 27., 2010. 8. 30., 2010. 8. 31. 및 2010. 10. 1.(6일) - 지각: 2010. 9. 7. 및 2010. 9. 20.(2회) - 무단조퇴 : 2010. 10. 4.(1회)

3. 상사(관리팀장)의 지시 거부 및 폭행ㆍ폭언 - 2010. 10. 5. 회사 통지문을 찢고 관리팀장을 폭행함 - 2011. 1. 4. 대기근무 중 관리팀장의 지적에 반말하며 폭언함

4. 2010. 8. 24. 업무복귀 후 불법파업

5.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장기 무단결근 초심판정 판정일 2013. 1. 31.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일 2013. 5. 14. 판정내용 초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이유

1.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2. 징계양정이 과다함[이유: ①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이른 2010. 9. 3. 업무복귀함. ② 상사(관리팀장)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관리팀장의 지나친 간섭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함, ③ 제5 징계사유는 2011. 1. 31.자 해고 시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포함시키지 않음, ④ 원고 회사는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 등에게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경고장 등을 보낸 사실이 없음, ⑤ 원고 회사 및 참가인 모두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 당시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거나 확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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