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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95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당사자 참가인 회사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건물 종합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 원고 경비원 이 사건 해고 해고 일자 2012. 10. 10. 해고 사유

1. 2012. 6. 22.자 C 근무명령 거부

2. 2012. 7. 2.자 D 근무명령 거부

3. 2012. 7. 11. E 근무명령 거부 초심판정 판정일 2012. 12. 11.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해고 정당) 재심판정 판정일 2013. 3. 15.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초심판정 유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 회사는 C 현장의 근무명령을 스스로 철회하였던 것이지,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D과 E 근무명령의 경우 원고는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던 것일 뿐 근무명령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2)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이미 원고를 한 차례 부당해고한 바 있고, 2012. 6. 11.자 원직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단되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7. 2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F(이하, ‘원근무지’라 한다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12. 1. 11.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4.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2. 6. 4.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에'원고는 2012. 6. 11.자로 복직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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