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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1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광주 서구 D 대 179㎡의 전 소유자인 E이 1980. 11. 25. 광주 서구 C 대 141㎡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1989가단13870호로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D 대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위 C 대지를 피고가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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