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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876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D 소재 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2. 28. 원고의 요구로 미지급 공사대금 13,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고 그 변제기를 2011. 5. 말경으로 정하기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28. 미지급 공사대금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이 맺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변제기일이 2011. 5. 말경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28. 공사대금채권 13,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이 맺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는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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