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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8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상가 A동 21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직장 동료인 E 팀장과 카풀을 하고 있을 뿐 연인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가족상을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위 E 팀장은 여름휴가 기간이어서 출근하지 않은 것임에도 F 등 직장동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E 팀장이 같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수상하다. 같이 여행을 간 것 같다. 이상한 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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