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E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E 과 D이 서로 댓 글을 주고 받았다.
D이 E과 사귀는 것 같다.
내가 D, E 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차 한 대가 사라진 것을 봤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위 E과 사귀거나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등 3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