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행위 참여자들 사이에 수평적 경쟁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다른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 등이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PP사업자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PP사업자 중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