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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두24184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2개 이상의 방송구역에서 영업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PP사업자 중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온미디어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면서 씨제이미디어에 대하여는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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