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는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의 계속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1의 3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에서 파손된 액정 매입을 계속하자, 피해자로부터 매일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1개가량을 소위 ‘자릿세’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하부 직원인 피고인과 함께, 위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 앞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16:00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 5개를, 2014. 9. 15. 16:00경 시가 1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2개를, 2014. 9. 25.경 시가 2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3개를, 2014. 9. 27.경 시가 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9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19개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2만 원을 교부한 후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6개를 구하여 오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자 E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E와 함께 제1항 기재 삼성서비스센터 북수원점 앞에 찾아가, E는 피해자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