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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단4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5. 5. 1.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9. 19:00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맥주 2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22:36경 광주 서구 D아파트 ‘텃밭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곤한 나머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3:15경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그 옆에 주차된 차량이 너무 바짝 붙어 주차되어) 운전석 문을 통해 차에서 내리기 위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다가 주차브레이크를 건드린 바람에 약간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이 서서히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침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그곳을 지나고 있던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그 직후 위 E이 원고에게 “차 빼”라고 고함을 지르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켜고 이 사건 차량을 50cm 정도 후진하여 다시 주차한 다음 엔진을 껐다. 라.

위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주차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23:53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1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5. 3. 5.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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