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5,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실점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금 174,479,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 간 거래 현황 도표,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 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