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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201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혼자 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초지종을 묻자, 위 D에게 “네가 우리 엄마를 알아 , 야, 니가 뭘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횡설수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하자, 그의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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