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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1가합8082
잔여재산분배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잔여재산의 대상으로 한 원고들 선정당사자,...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2003. 7. 30. 부산 수영구 D 외 5필지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 679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선정당사자, 탈퇴,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자 목록에 기재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선정을 받은 선정당사자이며, 참가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피고 조합은 2006. 3. 28.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계 약 조 건]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 조합)의 각 조합원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D 외 5필지 일대의 토지를 “갑”에게 제공하고, 제5조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다.

② “갑”은 “을”(참가인)에게 제1항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갑”은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 무상지분율 및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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