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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4 2017가합2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B 외 5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6.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계 약 조 건]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원고)의 각 조합원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B 외 5필지 일대의 토지를 “갑”에게 제공하고, 제5조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는다.

② “갑”은 “을”(피고)에게 제1항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갑”은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제5조 (무상지분율 및 분담금 납부기준) ① 제4조 제3항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신축아파트 및 복리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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