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2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3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당진시 D 건물신축공사현장에 2018. 9. 3.부터 2019. 4. 10.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44,832,26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4,832,2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