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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9 2019가단5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7. 7.경 문경시 F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8. 6. 1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에 합계 56,743,000원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56,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레미콘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E이고, 레미콘은 E이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기로 한 사급자재이므로,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E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미콘납품계약서(갑 제1호증)의 당사자는 피고임이 기재상 명백하고(피고는 위 문서가 은행에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레미콘을 E이 공급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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