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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41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0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1.부터 2018. 11. 10.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 166,604,02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0. 30.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117,527,74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8. 11. 28.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49,076,28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166,604,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17,527,7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49,076,28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대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하자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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