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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9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5년부터 2008년경 경주 E에서 “F”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중 자신의 누나가 알고 지내던 중국인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G은 D의 고향 후배인 H(G의 혼인신고보증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는데, B과 위장 결혼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중국에 있던 피고인 B을 G과 위장결혼을 시켜주는 대가로 280만 원(실제로 받은 돈은 120만 원)을 받고 G과 B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피고인들은 G, D과 공모하여, 2008. 8. 22. 11:00경 경주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G과 피고인 B이 진정으로 혼인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 혼인관계 란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G,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G,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시스템에 입력된 부실의 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 즉시 전산망에 구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들어진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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