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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8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4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하단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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