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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373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다.

1. 금품 수수 범행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F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15억 원에 인수 예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분 47%를 240억 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2. 5,000만 원, 같은 해

8. 16.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허위 보고 범행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의 부탁을 받고 G의 지분 47%의 가치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4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2010. 8. 6. G 1주당 지분가치를 510,638원으로 평가하는 등 G의 지분 47% 가치를 2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 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한 후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7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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