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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4.30. 선고 2014고단3373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2014고단3373 공인회계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선(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다.

1. 금품 수수 범행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F 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15억 원에 인수 예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분 47%를 240억 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2. 5,000만 원, 같은 해 8. 16,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허위 보고 범행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의 부탁을 받고 G의 지분 47%의 가치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4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2010. 8. 6. G 1주당 지분가치를 510,638원으로 평가하는 등 G의 지분 47% 가치를 2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 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한 후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7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1. 주주명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G에 대한 투자안내서, 품의서, 투자심사보고서(G), 주식매매(양도, 양수)계약서, 주주명부(G),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 정정공시 등 요청서, 확인서, 내용증명, 공인회계사등록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7호 판결문 각 사본

1. 수사보고(G 인수와 관련된 이메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1억 1,000만 원은, 그 전부 또는 최소한 일부가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G 양수도 계약이 성사된 데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의 '자 문료' 또는 이른바 'M&A 수수료'에 해당할 뿐, 1억 1,000만 원 전부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O J은 E의 실제 경영자, H은 그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F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O J, H이 공모하여 E에 유상증자로 납입된 회사 자금 247억 원을 횡령한 다음, 위 횡령액의 회계처리가 문제되자 J, H, F은 마치 비상장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유상증자로 납입된 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 ○ 이에 J, H은 인수 대상 회사의 물색 및 관련 계약 업무의 진행, 사채업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자금 집행,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 평가자료 등 필요한 서류의 조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J 등은 이른바 M&A 브로커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G을 물색하여 J 등에게 이를 인수대상 회사로서 소개해 준 사실, ○ 그 후 실제로는 N이 G의 주식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G의 대주주 겸 실제 경영자 K가 2010. 8.경 N에게 G의 주식 100%를 대금 50억 원에, 그 직후 N이 다시 E에게 G의 주식 47%를 대금 240억 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채업자로부터 240억 원을 빌려와 N을 거쳐 대금 지급의 외관만 갖춘 다음 다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는 방법으로 마치 E가 G의 주식 47%를 인수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와 같이 E가 N을 거쳐 G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상적인 회사 인수 계약이 아니라, J, H 등의 횡령액 240억 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다른 비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데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와 피고인이 물색하여 온 G을 240억 원에 인수하는 외관을 갖춘 것일 뿐인 점, O J은 검찰에서 "2010년 E의 회계에 관한 반기보고서 제출일이 다가오게 되어, I, H이 2010. 7.경 O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G 지분 47%를 가지고 24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니 컨설팅 비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사실은 I와 H에게 듣기도 하였고, J이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해 줄테니 계속 진행하라고도 하였다."(수사기록 126쪽)고 진술한 점, O J, H은 검찰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P회계법인에서 G 주식 47%에 대한 평가액을 240억 원으로 평가한 가치평가보고서 초안을 보내왔으나, E 대표이사 F이 '초안대로라면, G의 전체 주식 가치가 500억 원도 안되는데, 8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가치평가 금액을 조율하여 G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28, 786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J이 H과 이름을 모르는 직원 1명을 보내서 빨리 실사보고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달라고 독촉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횡령자금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기업가격과 관련해서 요구를 받다보니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게 되었다.", "G 실사를 다녀온 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초안을 E측에 건넸더니 H이 2~3회에 걸쳐 G의 1주당 가치를 높여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보고서 초안이 2~3회 오간 것으로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H이 240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G의 기업가치를 1주당 506,291원 ~ 869,757원으로 평가한 외부기관평가의견서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251~1252쪽)고 진술한 점, ○ 그 후 E가 G 주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11. 금융감독원에 그 주식 취득 사실을 공시하자, P회계법인은 2010. 8. 16. 그 공시에 첨부된 G의 주식가치에 관한 외부기관평가의견서가 단지 초안에 불과함에도 위 회계법인의 최종적인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항의하면서 E에 대하여 정정공시를 요청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가의견서 작성 경위에 관한 법적 책임이 피고인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O P회계법인이나 O법인 모두 G의 인수나 기업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그 용역의 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O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P회계법인이나 O법인에 교부된 바도 없는 점, O J 등 E측으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G의 가치를 과대평 가하는 내용의 허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1억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최소한 판시 제1항 기재 1억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E가 G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횡령액 240억 원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회사 인수 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J, F, H 등의 요청에 따라 G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위 240억 원에 맞추어서 그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판시 1억 1,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와 달리 E가 G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소개 및 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자문료' 또는 'M&A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건강상태가 나쁜 처와 딸 등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입장인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당초에는 J, F 등 E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G의 주식가치에 관한 허위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1,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평가의견서에 따라 G의 기업가치 및 그 주식의 인수 등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시장질서에 교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컸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이 정당한 용역 대가인 '자문료' 또는 'M&A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2010. 7.경 E의 대표인 F 등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말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합계 1억 1,000만 원 외에, 현금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I의 진술과 I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는 J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그들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I가 2010. 8.말경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현금 3,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다.

○ I는 위 현금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J 또는 Q에게 받아놓았던 돈이다."(수사기록 998쪽)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I가 회사 인수와 관련 중개업무를 하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항상 차에 가지고 다녔는데, 그 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이 바뀌었다.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I는 '검찰에서는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후 J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니라고 하여,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I가 정확한 기억 없이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I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위 3,000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정작 J은 위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I가 주로 접촉하였는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1억 1,000만 원 외 나머지 돈은 I 자신이 처리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793쪽)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J이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I에게 준 것으로 기억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현금 3,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에 관한 I와 J의 각 진술내용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들어맞지도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0. 10.경 또는 같은 해 11.경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고 I와 J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과 욕을 하였고, 그래서 I가 H에게 피고인을 술집에 데리고 가서 달래라고 하였으며, 이에 H은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호텔 지하에 있는 'T'룸싸롱에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784쪽)고 진술하였고,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J이나 H에게 문자 등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엄청 욕하고 협박하였는데, 2010. 10.경 피고인과 'T'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난 뒤 좀 주춤하였고, 그 뒤 E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연락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793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0. 가을경 P회계법인에서 퇴사한 후 원망 때문에 술을 마시면 문자를 보냈다."고 한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그런데 I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J과H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심한 말을 하였다. 그래서 H이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기에 I가 J에게 연락하였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I가 '알았다. 내가 처리할께'라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서 3,000만 원을 주었다."(수사기록 1367 ~ 1368쪽)고 진술하였는바, H, J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돈을 더 달라고 심한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는 시기는 2010. 10. ~ 11.이라는 것인데, I가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2010. 8.말 ~ 9.경이라는 것이므로, 돈을 준 경위와 시기에 관한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또한 J 등 E 측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G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내용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만약 이미 송금한 1억 1,000만 원 외에 I가 2010. 8.말경 ~ 9.말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이미 주었다면, 피고인이 그 후 2010, 10. ~ 11,경에 이르기까지 욕설과 협박까지 하면서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J, H, I 등이 이를 달래기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J이나 I는 위와 같이 당초에 피고인에게 평가의견서 작성 대가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나머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독촉받았는바, J, I가 피고인에 대한 위 대가 지급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1억 1,000만 원 수수에 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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