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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정6539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04호 소재 회계법인 E의 대표로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태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발주처 제출용 회계감사보고서(대상기간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를 각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정기결산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물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등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실직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도 발주처인 경남도청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략) 상기 제무제표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감사보고서 작성일자를 “2010년 4월 30일”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각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징계의결안 요약 첨부), 공인회계사 7인에 대한 징계결의안, 수사보고(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자료 첨부), 조사보고서, 특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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