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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8노489 (1)
공인회계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2014. 2.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운영자로서 2014. 2.경 대상회사로부터 투자유치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상장사가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발행할 신주의 가치는 주당 3만 원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2. 말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대상회사가 2008. 5. 9.경 13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이래 2009.경부터 계속하여 약 8억 원에서 26억 원 사이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고, 그로 인해 2012년부터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가 보유한 ‘G’ 미국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만료시점이 2024년임에도 임의로 2033년으로 특정하여 2033년까지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그때까지 매출이 전혀 없던 형질전환 연구분야의 매출이 2022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매출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약 934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2025년부터 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1,4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매출을 추정하는 등 대상회사의 수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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