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1:05 경 구리시 안골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92 인 창 1 단지 주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 경력 증명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부터 8 일째 되는 날 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2018. 6. 27.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선고 시로부터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재차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소유 명의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는 ‘C’ 인데, 반면 보험 계약자는 C이 아닌 피고인이다.
이 사건 차량을 주로 운행한 사람이 C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다만, 피고인이 머지않아 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