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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7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 정명령) 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토지의 11㎡ 가 불법 증축된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던 중,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16. 4. 8.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고발 (C),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지시 및 시정 촉구 (C)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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