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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3563
매매잔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및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1. 19. 공사업자인 C 명의로 원고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이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7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은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하며,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소외 신림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70% 정도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 10.경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C 및 공사자금 일부를 대여한 소외 E이 추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8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마. 원고, C, E,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 무렵인 2015. 4. 21. 이 사건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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