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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30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1:0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 자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시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는다.

넌 사랑의 배 신자이다.

방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난다.

어떤 부위를 찌르면 너를 죽일 수 있는지 난 알고 있다” 고 소리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21cm, 총길이 33cm) 을 꺼 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자상, 목 및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신 고를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9. 05:00까지 약 8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신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 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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