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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5361
경력도입지원금 및 업적보너스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 소속 B지점의 “Sales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그 소속 Financial Planner(이하 ’FP‘라 한다)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신분) ① SM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다.

② SM은 회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계약의 연장)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SM의 설계사(대리점) 신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 제12조(SM 준수사항) SM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불이익처분) ① 회사는 SM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및 수수료 지급 보류 등을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촉 처분을 받은 SM은 본 계약도 즉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해촉은 본 계약서 제15조(계약해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② 회사는 SM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9. 회사에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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