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346,735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2의 2011. 1. 31. 자 5,000,000원과 7,450,000원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2의 2011. 1. 31. 자 5,000,000 원 및 7,45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제 3 면 제 7 행 ‘16 회에 걸쳐 합계 310,256,155원’ 을 ‘14 회에 걸쳐 합계 297,806,155원 ’으로, 같은 면 제 10 행 ‘310,256,155 원’ 을 ‘297,806,155 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로 납부한 돈은 실질적인 이득이 아니므로 위 부가 가치세 해당액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알선 수재 등에 이용된 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 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 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 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