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5점에 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 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 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 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 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 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 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