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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A동 209호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8. 31.까지 건축설계 업무를 담당한 D의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2011년 10월 임금 잔액 1,400,04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505,560원, 2012년 1월 임금 잔액 505,560원, 같은 해 2월 임금 잔액 1,005,560원, 같은 해 3월 임금 잔액 1,005,560원, 같은 해 4월 임금 잔액 1,005,560원, 같은 해 5월 임금 2,505,560원, 같은 해 6월 임금 잔액 2,005,560원, 같은 해 8월 임금 2,505,560원, 상여금 3,600,000원(2011년도 1,800,000원, 2012년도 1,800,000원), 201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05,560원 도합 18,601,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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