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편취금액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범행,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