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종중의 이사장,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총무이사,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감사로서 위 종중 소유의 J 토지에 ㈜K 과 공사관련 소송을 위 종중으로부터 위임 받아 진행하던 중 ㈜K 현장 소장 L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자 합의서에 합의 금을 9,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추가로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2.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K 의 현장 소장 L으로부터 합의 금으로 총 3억 원 (1,000 만 원 수표 9 장, 현금 2억 1,000만 원) 을 받아 피고인 C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9,000만 원 (1,000 만 원권 수표 9 장) 만 건네준 후 피고인들은 나머지 현금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도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나머지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통장 사본, 보상 합의서, 규약, 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 (O 전화통화)
1. 종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상 횡령, 징역 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피고인 A은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감경 사유 :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