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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5재누18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8. 22. 서울행정법원에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청구에 관한 고충민원이행거부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2구합27893). 위 법원은 2012. 10. 16. 위 사건의 전속관할이 이 법원에 있다며 이를 관할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송 후 이 법원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8. 10. 원고등의 불공정거래신고 및 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한 조사거부 부작위 및 원고등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한 이행거부 부작위의 각 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조사거부 부작위 및 이행거부 부작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자에 불과한 원고등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등의 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등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등은 피고가 2012. 8. 10.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만약 원고등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이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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