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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노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주장) 필로폰 매매란 매도자가 필로폰을 제공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이를 실행하였다면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필로폰 매매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실오인(제2주장) 설령 매도자가 돈을 받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만 필로폰 매매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 있어 필로폰 매매행위에 근접ㆍ밀착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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