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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이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필로폰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마약류 매매 범죄는 이른바 대향범으로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매수인에 대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 1391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실 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불능 미수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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