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외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였는데 돈을 주면 석방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송금책인 공범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