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 19:40 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G 행사장에서,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49 세) 이 술에 취하여 귀농단체 조합원이 운영하는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며 실언을 하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의 다리 골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피고인 A과 행사장 부스에서 외진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맞았고, 피고인이 허우적거리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느껴졌으며, 피고인이 그만 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