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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025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53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중앙감시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0경 위 D병원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점심을 시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물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폭행 당시 사진, 중앙감시실 복도 CCTV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1)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2)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물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3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은 피해자와 더 대화를 하기 위했던 것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2018. 7. 2. 11:20경 위 D병원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고 점심 주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2) 그러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근처에 있던 직원 E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어 피고인 A이 ‘악’ 소리를 내었다.

3 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았지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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