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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1:3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4808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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