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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72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3. 5.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한화생명빌딩 옆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같은 시 시민로 118 리안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2. 1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소재 서현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04]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3. 13. 06:5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95 앞 미군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벤츠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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