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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025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엔진”이라 한다.)가 독일 만 디젤 사(MAN Diesel and Turbo SE)로부터 수입하는 디젤엔진부품 2Packages(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가 적입된 FR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를 벨기에 안트베르펜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한 운송인이다.

이 사건 화물은 2013. 1. 5. 부산 신항에 도착하여 하역되었는데, 하역 당시 화물을 포장한 방수포(Tarpaulin sheet)가 이미 벗겨진 상태였고 화물은 빗물에 노출되어 녹이 슨 상태였다.

방수포 위로 화물을 묶은 로프 일부가 끊어져 있었다.

화물은 선박 갑판에 실려 운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자로 2014. 11. 26. 에스티엑스엔진에 화물 손상에 따른 보험금 77,66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에스티엑스엔진에 대하여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하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에스티엑스엔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66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피고가 이 사건 화물 운송을 인수하면서 발행한 갑 제1호증은 상법 제863조가 규정한 해상화물운송장이지 상법 제852조가 규정한 선하증권이 아니다.

위 운송장에 에스티엑스엔진은 송하인이나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에스티엑스엔진이 이를 소지했다고 하여 피고에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위 운송장에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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