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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7가단502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0,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각종 식품 및 농산물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펠릿(pellet) 형태의 D 504,09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88,215.75유로에 수입하면서, 이탈리아 라벤나(Ravenna) 항(港)에 본선인도(Free On Board)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3. 원고의 수출입화물 운송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라벤나항에서부터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탈리아 현지 업체인 E(E, 이하 ‘E’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의뢰하였다.

마. E는 C으로부터 컨테이너 21대 분량의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다음, 2016. 8. 30. C에 무하자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바. 2016. 9. 1. F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 화물은 당초 선적이 예정된 선박으로 운송되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화물은 라벤나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개월간 적치되었다.

사. 원고는 이탈리아 내에서 이 사건 화물을 재판매할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탈리아 내에서 구매처를 찾는 데 실패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C의 창고로 옮겨 2017. 5. 중순경 이 사건 화물 상태의 양호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중 상태가 양호하였던 컨테이너 20대분을 국내로 운송하여 2018. 3. 12.경 89,756,26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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