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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4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L 일원 28,038.16㎡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 중 피고 G, K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6. 2.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2. 4.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5.경 동구청장에게 도시정비법 제16조동법 시행령 제27조상의 조합원 및 조합정관의 변경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2) 원고는 2016. 3. 25.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3) 위 각 최고서에는 원고 조합의 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동의서 1부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1부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각 서류들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위와 진행경과,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각 조합원의 비용분담(추정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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